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산주의 유머/소련/정치와 행정 (문단 편집) === 수용소에 온 이유 === > 군법 회의의 재판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대동소이하다. 개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몰인정한 재판관들은 흡사 고무도장과 다를 바 없다. 그리고 컨베이어에 실려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선고도. 모두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, 그것이 꼭두각시놀음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호송 부대의 일반 병사들이다. [br] [br] 1945년 노보시비르스크 이송 감방에서 호송병이 문서를 보고 호명을 하며 죄수들을 인계받고 있었다. [br] "아무개! 제58조 1항. 25년." [br] 그러자 옆에 있던 호송대장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. [br] "무슨 죄를 지었는가?" [br] "아무 죄도 없습니다." [br] 그러자 호송대장이 하는 말, [br] "거짓말 마, '''아무 죄도 없으면 10년 형'''이란 말이야!" ※ [[알렉산드르 솔제니친]], [[수용소 군도]] 제1부 제7장 일부 발췌. ※ 당시 소비에트 형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정권의 약화를 기도하는 모든 활동은 반혁명이며, 조국에 대한 반역은 총살형 혹은 10년 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. 형법 제58조는 총 14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 희생자들 거의 전부는 58조에 의거 형벌을 선고받았다. 이 58조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, 독일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주하여 돌아왔어도 58조에 걸렸고,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 등 가맹 공화국의 민족주의자로 활동해도 58조에 걸렸으며, 하다못해 점령군에게 나무 한 단만 팔거나 아내와 바람 피던 남자를 살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공산당원이었을 경우에도 58조에 걸릴 수 있었다. 상황을 보았을 때 해당 죄수는 독일군의 포로였다가 58조로 걸려든 것으로 추정된다. ※ 이 책에 소개된 일화들은 전부 사실이다.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다. [[수용소 군도]]에 따르면 1937년경에는 10년, 20년, 총살형 셋 중 하나였고, 1943년경에는 20년의 강제 노동 아니면 교수형이었으며, 1945년에는 누구나 10년 형에 5년의 권리 박탈이 일률적으로 선고되었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